한서희, 세 번째 마약 혐의 1심 판결에 불복…당일 항소
입력 2022. 09.26. 17:11:33

한서희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 당일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서희는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한서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대마를 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는 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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