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혐의 1심 판결에 불복…당일 항소
- 입력 2022. 09.26. 17:11:3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 당일 항소했다.
한서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서희는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한서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대마를 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는 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