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차기작 비상→광고 계약 위반…'빌런' 전락 [종합]
입력 2022. 09.26. 18:52:46

곽도원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차기작들에 민폐를 끼치며 ‘빌런’(악당)으로 전락했다. 더불어 참여했던 공익 광고도 출연료 전액 반납, 불명예 계약 해지될 상황에 처했다.

26일 제주 서부경찰서 측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경 음주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곽도원은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가량을 SUV 차량을 운전했으며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곽동원은 경찰에 검거됐다.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58%로 확인됐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이어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하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곽도원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직후, 그의 차기작들에도 이목이 쏠렸다. 곽도원은 곽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둔 상태다. 중도 하차도 불가한, 촬영이 완료된 두 작품은 연타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개봉 예정이던 ‘소방관’ 측은 이와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빌런즈’ 또한 “공개일은 미정이다. 내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곽도원과 공익광고를 진행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에는 ‘품의유지의무’ 조항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곽도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에 동참, 공익 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에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곽도원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된 상황이다.

이에 곽도원 소속사 측은 “현재 논의 중. 최대한 신속히 방법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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