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기소…형수도 '공범'
- 입력 2022. 10.08. 11:08:31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박수홍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의 배우자 이모 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이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수홍 친형이 박수홍에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며, 8개 생명보험의 누적 납입액이 14억원에 달한다는 박수홍 측 주장에 대해선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친족상도례 제도가 적용돼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박수홍씨의 개인 피해 29억원 부분은 친형의 범행으로 판단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모든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박수형 친형의 죄를 뒤집어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수홍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