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입력 2022. 10.12. 21:33:01

강지환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스태프를 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5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일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지난달 29일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에 총 53억 원을 배상받기로 확정했다. 전 소속사도 일부 연대 배상을 해야한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중 외주 스태프인 여성 2명을 강제 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하차,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당시 '조선생존기' 제작사였던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약 63억 원의 배상 소송을 청구, 출연료 반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강지환에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전 소속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시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달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