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故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안 주려고…불복 항소
입력 2022. 10.18. 14:57:26

최종범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고인의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최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최종범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하라 유족은 지난 2020년 7월, 구하라가 최종범으로부터 받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최종범이 고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유족들에게도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최종범은 고인을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