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 전송→검찰 송치
- 입력 2022. 10.19. 14:32:3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30대 피아니스트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9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 여러 장의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 11월에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메일에서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하라”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씨는 사진과 메일 등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A씨와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일부 승소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국제 대형 콩쿠르에서 입상해 화제를 모았다. 국내외 활발한 활동 중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