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폭행·불법촬영' 정바비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2. 10.19. 19:06:44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검찰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넘겨진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에 실형을 구형했다.
가을방학 정바비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바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바비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두고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요청했다.
이에 정바비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모순과 의문이 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되면 복귀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전과도 없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반영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정바비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연인 간 내밀한 사정을 전부 이해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고려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아빠에게 상의나 말 한마디를 했다면 도왔을 텐데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참 암담하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오늘 법원까지 먼 길 달려왔다.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이듬해 4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밖에도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정바비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4일로 예정돼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