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200억대'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
입력 2022. 10.22. 17:37:00

박수홍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1일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라며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횡령 금액을 총 61억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이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A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19억 원 정도의 횡령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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