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경찰에 유실물 신고無…판매자 처벌 받나
입력 2022. 10.25. 08:18:27

정국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해당 모자가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 발급 업무차 방문 당시 놓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게재됐다. A씨는 해당 모자에 대해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문”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1000만원에 모자를 판매한다고 했다. A씨는 이와 함께 발급받은 공무직원증을 인증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명사칭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A씨가 판매 글을 작성할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다면 인증차 올린 외교부 직원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의원실에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인데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가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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