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비도 박수홍 돈으로…내달 7일 첫 공판
- 입력 2022. 10.27. 12:40:0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은 법적 분쟁 이후 지난해 10월 박수홍 출연료가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해당 회사는 웨딩컨설팅업과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박수홍의 홈쇼핑 등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 형수 이 모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수홍 친형은 381회에 걸쳐 박수홍 통장에서 약 29억 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직접 또는 부친에게 통장을 건네주고 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의 배우자 이모 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