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만 음식 배달” 조작 어그로 끈 송대익, 1심 ‘유죄’
입력 2022. 10.27. 16:58:21

송대익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조작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 송대익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 오형석)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대익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대익과 함께 상황 조작에 가담한 공범 A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송 씨의 지시대로 고의로 환불을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업주를 연기했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송대익은 지난 2020년 6월 한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사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영상을 올리며 “배달원이 몰래 훔쳐 먹은 음식이 배달됐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2조각이 모자란 피자와 누군가 베어 문 흔적이 있는 치킨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 씨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송대익은 “전적으로 연출된 상황이다. 피해를 입은 회사와 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송대익은 논란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복귀에 시동을 걸어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현재 송 씨는 개인 방송 활동을 접은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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