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곽도원, 동승자 있었다…방조 혐의 검토
- 입력 2022. 10.28. 17:34:57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곽도원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출석시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곽도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신 남성 A씨를 자신의 SUV에 태우고 직접 차를 몰았다.
A씨를 인근 주거지에 내려준 뒤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 그가 잠든 도로는 편도 1차선이었다.
1차 조사에서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술집 가까운 곳에 동승자를 내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곽도원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158%였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 소속사 측은 앞서 지난 25일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곽도원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