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첫 공판, 7일→21일로 연기
- 입력 2022. 11.02. 11:13:5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 첫 공판이 21일로 연기됐다.
박수홍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을 21일로 연기했다.
당초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수홍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이 지난 10월 31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의 배우자 이모 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