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1심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입력 2022. 11.10. 08:31:59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영화배우인 아내에 흉기를 휘둘렀던 남편이 1심에서 징역 4년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집 앞에서 딸을 등교시키던 40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으며, A씨는 협박 등의 이유로 신고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치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 "피고인은 딸과 함께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행했다.

재판부도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라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음주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고려를 하면 단순 음주량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적어도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을 때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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