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군복무 중 특혜 의혹…"적법하게 진행"
입력 2022. 11.10. 22:26:00

김희재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미스터트롯2' 출신 가수 김희재가 군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희재는 군 복무 당시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

앞서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 연예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부터 1년 6개월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당시 김희재의 신분이 군인이었던 점이다. '미스터트롯' 종영일은 2020년 3월 14일이지만 김희재의 전역일은 3일 뒤인 17일이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희재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한 것과 실제로 영리 활동을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경연 기간 동안 TV조선으로부터 한 회당 120만원씩 총 10회분의 출연료를 받은 것도 해당 조항에 위반된다. 여기에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점도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와 관련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김희재가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으며, 이에 따른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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