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징역 3년 구형' 양현석, 황당한 이력 어필…최종 판결 유지될까
입력 2022. 11.14. 15:58:56

양현석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은퇴 후 27년간 후배 가수를 양성했다. 1997년 원타임, 지누션을 시작으로 빅뱅, 투애니원, 악동뮤지션 등등."

뜬금없는 이력 어필이 왜 필요했을까. "케이팝이 전 세계에 인기를 얻고 있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부디 그들에게 저의 작고 미진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라는 양현석은 자신의 이력이 면죄부가 돼 조금이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일까.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양현석은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이력을 피력했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복협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경영지원실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현석은 2016년 8월, 만 20세 연예 지망생이었던 A씨를 개인 사옥으로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해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현석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며 제 성향상 떠올릴 수 없는 불가능한 발언"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양현석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양현석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된 것"이라면서 "엄격한 증거법정주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양현석 측은 계속해서 '정황 증거', '간접 증거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남는다.

A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비아이와의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이뤄진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 약 3년 후인 2019년 6월 A씨는 양현석이 자신에게 비아이 마약 혐의에 대한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2016년에도, 2019년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비아이의 조사가 시작된 것은 A씨의 신고가 알려지고 뒤 약 3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양현석과 경찰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양현석 측은 "혐의 인정이 안 됐으며 기소도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아이, A씨 등에서 보듯 YG엔터테인먼트에서만 잇달아 마약 관련 구설이 잇따르고 있다. "관리 차원에서 매달 자체적으로 소속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한다"고 '셀프 마약 검사' 사실을 밝힐 정도였으며, 그만큼 YG엔터테인먼트가 마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속사 내 '셀프 마약 검사'는 "소속 연예인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람 입장"이라는 양현석의 주장과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다. 오히려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셈이다.

재판부는 양현석 등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양현석은 '버닝썬 게이트'를 비롯해 성 접대, 해외 원정 도박 등 각종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접대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외 원정 도박은 벌금형에 그치며 '봐주기 식' 선고에 논란이 일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서증과 증거 등을 통해 A 씨의 진술 번복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 이뤄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이목이 쏠린다. 또한 '케이팝에 힘을 보태겠다'는 양현석의 말은 복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과연 케이팝을 운운하며 선처를 호소할 자격이 있는지 여전히 물음표가 뒤따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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