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재소송' 유승준, 오늘(17일) 항소심 2차 공판
- 입력 2022. 11.17. 09:16:40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항소심이 열린다.
유승준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된다.
지난 9월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무기한 입국 금지가 재량권 남용'이었는데,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여권·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선행 판결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해 적법하게 처분을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항소 이유에도 나왔는데, 1심 판결에서 각개 쟁점을 판단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다. 헌법 6조 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는 부분을 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해당되는 것 같다"면서 "원고의 경우에는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 헌법 2조 2항에 '해당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고가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두 지위를 겸하는 것인지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유승준은 승소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 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