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재소송…내년 2월 결론
- 입력 2022. 11.17. 16:39:45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입국비자 발급 관련 소송 결과가 내년 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유승준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17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에 의해 유승준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외동포법 5조를 두고 법무부 장관의 재량관 인정에 대한 쟁점을 다투었다.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도피를 했더라도 38세가 넘으면 체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추가 조항의 경우 재외동포 체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수많은 개정안이 있었는데 병역기피 목적 사유의 경우 재외동포를 제외해야 한다는 사례도 있었고 파기환송 판결 역시 병역기피와 무관하고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의 경우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고 싶다"며 "비록 헌법에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에도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단순히 외국 동포로 태어난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상 권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총영사 측은 "38세가 넘는다고 법무부 장관 재량 없이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사증 발급 범위의 특성상 많은 재량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고 사증 발급이라는 것이 국가 주권의 행사의 문제다. 여러 다양한 재량권 중에서도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조사한 결과 사법 심사를 각하한 사례가 많았다.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적 성격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6일로 지정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