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오늘(21일) 본격 법정 공방…친형 부부·유튜버 동시 시작
- 입력 2022. 11.21. 07:00:00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한날 두 개의 재판을 동시 시작하며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나선다.
박수홍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선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1인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기타 자금 무단 사용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뒤이어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A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유튜버 A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박수홍의 아내가 박수홍의 친구인 물티슈 업체 전 대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두 사람이 결혼했고, 박수홍의 아내는 사망한 B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아내는 B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유튜버 A씨의 주장 일체가 허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현재 KBS2 '편스토랑' 등에 출연 중이다.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마친 23살 연하의 아내를 처음 공개하기로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