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오늘(21일) '명예훼손·강요미수' 혐의 유튜버와 법정 공방 시작
입력 2022. 11.21. 10:25:42

박수홍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프로그램 하차를 강요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강민)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호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김용호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의 연예부장’에서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김다예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용호 씨는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 씨가 일면식도 없었던 물티슈 업체 대표와 과거 연인사이였고,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횡령한 적 없고, 오히려 박수홍 부부가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섭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호 씨는 박수홍이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동치미’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호 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 당하자 의혹 제기를 멈췄다.

한편 같은 날인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 부부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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