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혐의 대부분 부인…변호사비만 인정
입력 2022. 11.21. 13:24:01

박수홍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 측은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점은 인정하나 허위 직원 급여 부분은 부인한다.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 사용은 일부 인정한다"면서 "박수홍 개인 소유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메디아붐을 비롯해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1인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 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기타 자금 무단 사용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14억 원에 달하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씨 부부 측이 합의 시도도 없었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은 너무 명백해서 혐의를 부인하면 양형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어 8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7일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역시 공범으로 판단, 불구속기소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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