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없어져야 할 미투 피싱” 김건모, 3년 만에 벗은 누명
- 입력 2022. 11.22. 08:0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진실 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김건모 소속사)
김건모
3년 만에 고통에서 벗어났다.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억울함을 씻은 그는 다시 대중 앞에 서고자 한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A씨)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라며 “이 사건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김건모는 약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복귀도 예상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김건모 측은 “사건이 마무리 된 만큼 가수 복귀도 계획 중이나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2월 A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주장했고, 이듬해 고소했다.
이후 김건모 측은 “김건모는 A씨는 물론, 피해 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했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질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진실 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김건모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 하지만 그녀(A씨)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본격 법적 대응 칼을 빼든 김건모는 예정된 전국 투어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출연 중이던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도 하차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거나 조금씩 달라졌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와 가세연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은 중앙지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해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를 가리킨다.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13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장지연 씨와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된 그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기도 전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오랜 시간 별거를 한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성폭행 혐의로 인해 연예계 활동은 물론, 아내와의 이혼까지 아픔을 겪었던 김건모. 억울함에서 벗어난 그는 크게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본업으로 다시 대중 앞에 떳떳하게 설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