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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이슈] 故구하라가 남긴 것들
[셀럽이슈] 故구하라가 남긴 것들
입력 2022. 11.24. 15:47:15

구하라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그의 죽음은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고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서성 자필 메모가 발견됐으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대중과 연예계는 큰 슬픔에 빠졌다. 특히 그의 절친이었던 가수 설리가 사망한 지 42일 만에 들려온 비보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고인은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최종범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구하라는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비보가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최종범의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은 22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종범은 2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에 여전히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밖에도 유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구하라는 편히 잠들지 못했다. 구하라가 초등학생 시절 집을 나가 남매를 양육하지 않은 친모 송 모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 이에 구하라 친오빠는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촉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이 먼저 통과되어 시행중이다. 지난해 8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연금을 받아간 故강한얼 소방관 생모의 유족연금 수급사건에 적용되기도 했다.

또 故 설리, 구하라 등 연예인들이 악성댓글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포털사이트 연예뉴스의 댓글 기능이 폐지됐다.

다만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도 남아있다. 연예뉴스 댓글 기능은 폐지됐지만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선 여전히 무자비한 욕설과 악성댓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 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로 의미있는 개선을 이뤄내는 것은 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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