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강제추행 2차 가해→손해배상…"지급한 적 無" 반박
입력 2022. 12.01. 10:41:46

이근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 2차 가해한 것이 법원에 인정돼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근은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근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근은 2018년 11월 22일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이근은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20년 이근의 유죄판결이 알려지자,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근은 당시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A씨는 이근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근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반박글을 게재했다. 그는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천만 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사람 잘 못 건드렸다"라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근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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