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50억 펜트하우스 계약' 장윤정, 생숙 투자 논란에 난감
- 입력 2022. 12.01. 11:48:15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장윤정이 분양가 50억 원이 넘는 서울 여의도 초고가 생숙 레지던스 펜트하우스 분양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장윤정
최근 가수 장윤정은 최근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이하 '생숙')를 계약했다. 계약은 소속 법인을 통해서 했으며, 계약금 5억 3000만원은 납입이 완료됐다.
이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14억원~53억원으로 평당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초고층 건물의 탑층은 한강을 영구 조망하는 자리를 자랑한다.
그동안 부동산 재테크에 재능을 보여왔던 장윤정의 계약은 분양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이후 해당 레지던스는 '장윤정 레지던스'로 불리기 시작했다.
생숙은 법적으로 실거주할 수 없다. 생숙은 분양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주거,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어 임대수익을 내거나 호텔이나 콘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주방 등이 갖춰진 생활이 가능한 호텔인 셈이다.
과거 관련 규정이 모호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거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레지던스들이 편법을 통해 거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유명 연예인 등을 언급하며 홍보해 계약률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장윤정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홍보에 탄력이 받고 있어 일각에서는 분양 혜택을 받고 이름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분양사 관계자는 1일 셀럽미디어에 "TV나 신문 외에 별도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건 없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윤정 역시 분양 홍보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면서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셀럽미디어에 "계약한 건 맞지만, 분양 광고에 실명이 거론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 없다. 이름이 언급된 모든 곳에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