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주점서 난동…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22. 12.02. 19:04:22

이주노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에게 특수 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등을 받는 이주노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8년 사기와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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