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前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 12.05. 17:47:44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 및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가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봤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신현준이 2010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신현준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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