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 인정…동종전과 3회는 부인 (종합)
- 입력 2022. 12.06. 17:34:2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동종전과 3회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돈스파이크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오후 4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돈스파이크는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돈스파이크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월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뒤 지난 10월 21일 구속기소했다.
이날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른 채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돈스파이크는 “작곡가”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냐”라고 묻자 돈스파이크는 “없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해 “피고인은 필로폰 20g을 680만원으로 계좌 송금해 구입했고, 이후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입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4월 필로폰을 호텔에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년 7월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8월에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라며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흡입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4회에 걸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라고 확인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냐는 물음에 돈스파이크 측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공판을 마친 후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동종전과 3회가 맞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종전과 3회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45분이다.
돈스파이크는 1996년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작곡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먹방과 고기 요리로 인기를 얻었고,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등 최근 식품 사업을 다양하게 해왔다. 이후 지난 6월 6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