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일부 인정" 박수홍 친형부부, 오늘(7일) 2차 공판
- 입력 2022. 12.07. 09:38:49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두번째 재판이 오늘(7일) 진행된다.
박수홍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연다.
앞서 친형부부는 지난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 개인 자금 등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렸다. 또한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친형부부는 박수홍과의 법적 분쟁이 일어난 후, 회사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 당시 친형 부부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를 선인한 점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허위 직원 급여 부분은 부인한다.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박수홍씨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은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씨 개인 소유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이 외에도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