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메가엑스 측 "소속사, 멤버들 일탈 주장…해지 소송과 관련 無"
- 입력 2022. 12.07. 14:36:35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 변호인 측이 소속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오메가엑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오메가엑스 멤버 재한, 휘찬, 세빈, 한겸, 태동, XEN, 제현, KEVIN, 정훈, 혁, 예찬과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노종언, 서주연 변호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소속사 측의 주장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개인적인 비리 사실은 사실무근이고 채권자들은 술을 강요당하고 인격모독을 장기간 당했다”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관한 주장에서 개인적인 일탈 행위 등은 이유가 안 된다. 추가 소명에 대해 추후 재판에서 입증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지난 10월 미국 LA투어를 마친 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폭언, 폭행당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갑질 피해 논란 휘말렸다. 당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오해를 풀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소속사는 사과하고 물의를 일으킨 강대표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지난달 16일 가지회견을 통해 소속사대표로부터 당한 폭언 및 폭행 피해를 고발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