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크 권진영 대표, 법카로 대리처방 의혹→의료법 위반? (종합)
- 입력 2022. 12.08. 11:55:24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갈등을 빚고, 각종 구설에 휘말린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가 이번에는 대리처방 의혹에 휩싸였다.
후크엔터테인먼트
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 씨를 시켜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
이는 직원 김씨 등 2명이 한 달에 한번 꼴로 권 대표를 대신해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것. 특히 이들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권 대표에게 전달했다.
특히 후크 내부자료에 따르면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2021년 11월 2일부터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리처방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4일 약 심부름을 전담한 직원은 권 대표에게 “대표님, A 대학 병원에서 약 처방을 지난해 12월 20일에 28일분을 받았다. 오늘이 26일째 되는 날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 17일 전산상으로 약처방이 가능하다. 이번 연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규제강도가 높아져 그전에는 전산상으로 처방자체가 안 된다는 걸 병원에서도 이번에 알았다.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내역이 공개됐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이 제한된 시점으로 김 씨가 권 대표의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특히 권 대표가 다닌 병원 두 곳은 후크가 2016년부터 수억 원을 기부했거나,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곳으로 전해졌다.
또 권 대표의 한 측근은 그가 대리처방 뿐 아니라,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제3자를 통해 건네받아 복용했다고 제보해,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권 대표 측은 “두 병원으로부터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리처방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에 대해선 “약품을 사용한 건 소액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밝혀듯 (권진영 대표의 사비로)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와 두 병원과의 특수관계 여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디스패치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법인카드로 약 28억 원을 유용했다. 권 대표가 이용한 법인카드 내역에는 쇼핑, 여행비를 비롯해 병원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권진영 대표의 법인 경비 사적 유용 정황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경비 지출 내역, 증빙 자료 등 세원 정보 등을 확인 중이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