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번째 마약' 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2. 12.14. 14:20:40

한서희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세 번째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의 심리로 열린 한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한서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가 없음에도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A씨가 한서희의 왼팔에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내용의 경우, 엄격한 증명 대상이 돼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원심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의 일시도 한서희의 모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 간접 증거로 특정했다"며 "이는 명백히 입증됐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서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지난 9월23일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서희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 측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서희 측은 A씨와 함께 투숙한 것은 맞으나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서희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서희는 앞서 지난해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6년에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까지 세 번째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서희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월 13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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