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잘못했다" 선처 호소 (종합)
입력 2022. 12.20. 15:10:22

돈스파이크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를 교부하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현재 동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돈스파이크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과 추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 측은 “피고의 경위가 어떻든 간에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체포 당시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알선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 혼자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사에 협력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마약 범행은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에 고용된 직원 및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다.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도 헌신적으로 도와준다고 했다”라며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피고인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 잘못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했다. 돈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마약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 6일 열린 1차 공판 당시 돈스파이크는 수차례 피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동종전과 3회에 대해선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부인했다.

한편 돈스파이크의 선고 기일은 오는 2023년 1월 9일 오전 10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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