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보복·협박' 양현석, 1심 무죄…재판부 "비난 가능성" (종합)
입력 2022. 12.22. 12:08:52

양현석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보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양 전 대표는 검은색 마스크와 슈트를 입고 변호인단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양현석)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양 전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구사항에 불응하면 해악을 줄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종합해서 봐야 한다. 어떤 행위를 요구했는데 어떤 이익을 기대하는 대가로 행한다면 사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으로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양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너가 아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인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발언에 신빙성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너 연예인이 꿈이라면서 왜 마약을 하냐. 착한 애가 돼야지.’ 같은 말을 했다고 인정하지만 해악 고지와 같이 공포심을 준적은 없다고 했다. 진술상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행동에 질타한 발언은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피해자 행동은 변화되고 있다”라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 마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진술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언론 인터뷰, 경찰 조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술과 주장이 번복되거나 구체화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YG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 방향이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 변화 원인으로 보이고 수사에서 구체적이고 자극적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왜곡적인 진술을 강화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양현석에게 진술 번복 이후 사례를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5억을 바라는 등 진술 대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가에 부흥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피해자에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협박 및 보복성 발언한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양 전 대표로부터 협박 당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찍었다는 YG 사옥 내 화장실 사진도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며 “비아이와 마약을 한 이후 빅뱅의 탑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 역시 협박을 당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설득하거나 압박했다는 정황 자체는 인정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후 법정을 나온 양 전 대표는 취재진들에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 번복하다가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공익 제보했다. 반면 양 전 대표는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공포심을 줬고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 무마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양현석은 최후진술에서 “2019년 한씨의 공익 신고 이후 3년여 간 조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 1992년 23살의 나이로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후, 1996년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후배 가수 양성에 열정을 쏟아왔다.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년간 제가 도덕적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살아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로 매사에 각별히 주의하며 살아왔다. 지난 3년은 저에게 멈춘 시간이었지만, 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었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K팝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