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혐의’ 정바비, 1심 실형에 불복 항소…재판 다시 열린다
- 입력 2022. 12.23. 09:34:2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가을방학 정바비가 여성폭행 및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정바비
23일 연예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바비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자신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감찰 또한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항소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 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이듬해 4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목숨을 끊었다.
또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정바비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연인 간 내밀한 사정을 전부 이해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