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상벽 “유명세 이용”VS피해자 “거짓말 그만” [종합]
- 입력 2022. 12.23. 20:00:2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이상벽이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A씨 측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이상벽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식당에서 40대 여성의 옷 안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보도 후 이상벽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자리가 지인들과 점심 자리였고, 식당 사람이 지인이라고 인사를 시켜줬는데 (그 여성이) 처음부터 약간 취해 있었다. 친근하게 ‘러브샷을 하자’라며 들이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러브샷 하자’고 해서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맞춰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내가 이상벽인 걸 알고 (고소를) 한 것 같다. 자기가 불쾌했다면 바로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며칠 지나서 나중에 고소를 한 것”이라며 “그걸 알게 된 후배들이 내가 알려진 사람이니까 (고소건이) 알려지는 걸 우려해서 돈을 모아 (합의금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걸 알고 ‘돈을 주면 인정한 것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그 이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됐는데 뒤늦게 이렇게 알려졌다”라며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추행’을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상벽은 “이런 상황이 유명세를 치르는 것 아니겠나”라며 추후 대응에 대해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요즘 방송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종결이 된 사건에 대응을 하다 보면 또 사건이 길어지고 말도 더 많아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SBS연예뉴스를 통해 “만취는커녕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그 식당에 갔다. 바로 이상벽 씨 옆에 앉을 상황도 아닌데 옆자리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다시 세팅해서 옆자리에 앉았다. 스킨십을 먼저 할 이유도 전혀 없다”면서 이상벽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상벽 씨는 사과를 한 적도 없다.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1947년생인 이상벽은 기자 출신 방송인으로 KBS ‘TV는 사랑을 싣고’와 ‘아침마당’ 등을 진행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