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방 당하고 또 마약 손댄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
- 입력 2022. 12.25. 10:42:21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처방됐다가 재차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이윤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에이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해 1월 국내 입국한 뒤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여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에이미는 재판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에이미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 당했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