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에 악플…대법 "성적 대상화, 모욕죄 성립"
- 입력 2022. 12.28. 09:59:19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를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수지의 스캔들을 보고 수지의 애칭인 '국민여동생'을 바꿔 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非)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시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하는 것이라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댓글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 것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성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다"며 "혐오 표현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