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수지, 무죄 뒤집었다…7년간 악플과 싸움(종합)
입력 2022. 12.28. 16:50:17

수지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 A씨가 모욕죄 판결을 받았다. 수지는 2015년부터 악플러와 전면전을 벌였다. 한차례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며, 무려 7년간의 긴 싸움 이어가고 있다.

누리꾼 A씨는 2015년 10월 29일 수지와 관련된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에 이어 12월 3일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의 악플을 달았다. 이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러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판단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수지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외 표현 역시 모욕적 표현이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또 한 번 판결이 뒤집혔다.

28일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

'악플도 관심'이라는 말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단순한 비판으로 시작했던 악플이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부작용으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면 뉴스에 댓글을 없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악플은 존재하고, 많은 연예인이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처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유가 있다. 아이유는 선처, 합의 없는 강경 대응으로 악플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악플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만큼 악플에 대한 경종을 촉구하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