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판결에 항소
- 입력 2022. 12.29. 08:18:00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양현석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소속 가수였던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하며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아이콘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돌아갔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