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전액 현금 납부
입력 2023. 01.05. 12:05:33

장근석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검찰이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해 총 45억원의 벌금(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이 확정된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벌금 전액 현금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친 전씨는 지난 2021년 2월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대표인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에도 벌금 15억원이 내려졌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가 해외활동으로 얻은 매출을 홍콩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등 방식으로 수십억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곧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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