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 측 "김희재 등 출연료 가압류? 즉시 공탁으로 해제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23. 01.09. 10:28:23

김희재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초록뱀이앤엠 측이 소속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 발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초록뱀이앤엠은 9일 "모코ent 측에서 중화권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며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됐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록뱀 측은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법무법인 바른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법원은 2023년 1월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하여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고, 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

이하 초록뱀이앤엠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초록뱀이앤엠입니다.

모코ent 측에서 중화권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고합니다.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 입니다.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 할 것입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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