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가수, 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 적발…실형 선고
입력 2023. 01.09. 14:15:46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적발된 40대 여가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께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12월 2일까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BMW 안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2021년 11월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향정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지난달 19일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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