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번째 마약' 한서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 입력 2023. 01.13. 15:19:41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서희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씨에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서희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으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받던 중에도 필로폰을 또 투약해 추가 기소됐다.
한서희는 2021년 11월 두 번째 마약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