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4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5명은 패소
입력 2023. 01.13. 20:08:49

이달의 소녀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인해 승소한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소속사의 제약 없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패소한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은 소속사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현진, 비비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 중 비비, 현진을 제외한 9명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당시 블록베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당초 올 1월 3일 컴백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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