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양호석, 또 폭행…1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 01.16. 10:43:33

양호석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전 연인 A씨와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호석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양호석은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하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후 IHQ 연애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며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프로그램 하차 요구가 쏟아졌고, 그는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 비난하셔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양호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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