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포토]'불법 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첫 공판 참석
입력 2023. 01.16. 11:39:18

뱃사공

[셀럽미디어 김혜진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한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고 조사를 받았다.

마포경찰서는 뱃사공을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셀럽미디어 김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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