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뱃사공, 혐의 인정→탄원서 100여 분 제출
입력 2023. 01.16. 12:56:00

던밀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이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증인 신문이나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미 신상이 전국에 유포된 상태"라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재판 후 뱃사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성문과 100여 분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A씨 남편 던밀스는 "씨X 진짜"라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던밀스가 법정을 나서는 뱃사공에 "반성한 것이 맞냐"고 따지자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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