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뱃사공, 불법촬영·유포 혐의 인정…탄원서에 피해자 울분 (종합)
입력 2023. 01.16. 14:44:01

뱃사공-던밀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말과 달리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의 행동에 피해자 A씨의 남편인 던밀스가 분노를 표출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뱃사공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성문과 100여 분의 선처를 바라는 이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본 A씨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형량을 형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며 "씨X 진짜"라고 분노했다.

이후 던밀스는 법정을 나서는 뱃사공에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크리스마스에도 클럽가서 놀았다며 무슨 반성이냐, 나한테 사과 한 번 안 해놓고"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며 자리를 떠났다.

뱃사공 논란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SNS에 "DM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 하네? 그 뒤에 몰카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냐. 양심적으로 반성했으면 그런 말도 방송에서 못했을텐데 그런게 전혀 없었나 보다. 그만하면 좋겠다. 점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어지니까"라며 래퍼 B씨에 대한 폭로글을 게재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B씨가 뱃사공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A씨가 폭로한 시기에 뱃사공이 유튜브 '바퀴 달린 입'에 출연해 DM으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

폭로 3일 만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짧막한 사과문과 함께 자수하겠다고 밝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신원이 던밀스 아내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일 알리기 싫었던 것은 부모님 때문이다. 피해자가 누군지 그렇게 중요할지 몰랐다. 가해자가 누군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다"며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나는 사과문도 필요 없고 고소할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내 얘기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오히려 넌 나에게 '단 한 번의 사진유포' '고인 이야기는 잘못된 거'라고 쓰라고 요구했다. 며칠을 밤새워 끈질기게 나를 협박·회유 했다. 넌 너희 멤버들과 소속사 사장과 함께 이 일을 상의한답시고 다시 내 사진을 돌려봤지. 나와 오빠는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음을 암시해 충격을 안겼다.

더불어 "네가 그냥 인정만 하고 사과만 했더라도 나머지 멤버들, 카톡방 공개도 안 했을 것이다. 우리 아기도 내 뱃속에 잘 있을 거야. 양심이 있다면 그 어떤 변명도 하지마"라고 과거 유산했던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A씨의 호소에도 뱃사공은 반성은커녕 A씨의 몰카 피해 호소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가하면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여가며 경솔한 언행들로 공분을 샀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15일 오후 5시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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