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수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입력 2023. 01.17. 17:47:33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지수에게 학교 폭력을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수
17일 OSEN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 김가람 변호사는 지수 측이 A씨를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 이유에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었다는 것.
앞서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누리꾼 B씨는 지수와 동문이라고 밝히며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폭로했다.
연이은 폭로가 이어지자 지수는 당시 출연 중이던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고, 소속사 키이스트와도 결별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기자로 활동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긴 시간동안 고통받으셨을 분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평생 씻지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속죄하며 뉘우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돌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폭로글을 작성한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수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지수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진행했다.
한편, 지수는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